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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enjoy life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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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은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연장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자세히 다루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를 돕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전세 계약 연장 시 알아야 할 모든 것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전세 계약 연장 주의할점 4가지

 

전세 계약 연장의 기본 개념

전세 계약 연장은 기존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조건의 변경 여부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이나 계약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보호 장치 중 하나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작성 필요성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전세 보증금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며,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연장 사실을 문서화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새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변경된 보증금 금액
  • 계약 연장 기간
  • 기존 계약 조건의 유효성 명시
  • 특약 사항 (필요시)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확정일자의 중요성과 재신청 여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 날짜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부여합니다.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재신청 필요성

  1. 보증금 동일 또는 감소 시
    • 기존 확정일자 유효
    • 재신청 불필요
  2. 보증금 증액 시
    • 증액분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 필요
    • 기존 금액은 기존 확정일자로 보호
    •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로 보호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수수료 (약 1,000원)
  2. 신청 장소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등기소
  3.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이용 가능

확정일자는 가능한 계약 체결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알아보기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연장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35)는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살아왔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과 재계약을 논의하던 중,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5% 이내인 500만원 증액으로 합의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액된 5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안정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잘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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